서울대 로고 쓴 교육업체 대표 2000만원 배상
입력 2016.09.14 11:04
수정 2016.09.14 11:04
3년 넘게 영업에 활용한 교육업체 대표
서울대학교의 로고가 들어간 공책과 스티커 등을 3년 넘게 영업에 활용한 교육업체 대표가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이태수)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교육서비스업체 대표 반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반씨는 서울대 상표 표지 등을 영업에 사용해선 안 되고, 학교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반씨는 2014~2015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홈페이지에 ‘서울대 공부습관 캠프’ ‘서울대 멘토링 캠프’ 등이 적힌 문구를 썼다.
반씨는 캠프 참가비로 8만8000원~12만원을 낸 학생들에게 서울대 로고가 들어간 공책과 스티커를 나눠줬다. 겨울방학에만 130여명이 몰렸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반씨가 무단으로 서울대 표지를 썼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서울대 측은 2012년 4월부터 수 차례 반씨에게 표지를 쓰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반씨는 계속 로고를 사용해 왔다.
이에 재판부는 반씨의 고의,과실을 인정해 산학협력단에 상표권과 서비스표권 등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미 표지가 들어간 공책 등은 삭제,폐기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