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벌어 하루사는데 교육비 부담까지...건설일용직 울리는 법령
입력 2016.09.12 17:30
수정 2016.09.12 17:33
기초안전보건교육비 사업주 부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 개인이 부담
고용노동부 1년 넘게 제도 개선 마련 중…쉽사리 결론 내지 못해
기초안전보건교육비 사업주 부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 개인이 부담
고용노동부 1년 넘게 제도 개선 마련 중…쉽사리 결론 내지 못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애초 도입 취지와 달리 교육비를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무기관인 고용노동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제도 보완에는 속수무책이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종사자들이 건설현장의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한 4시간 과정의 교육이다. 지난 2012년 6월부터 규모 1000억원 이상의 현장에 적용됐으며 이후 점차 확대돼 2014년 12월부터는 전체 건설현장에 적용됐다.
해당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일용직, 말 그대로 하루만 일하는 노동자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 해당 교육은 평생에 한번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비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관련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0조제③항)에는 규정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업주가 교육 이수증이 있는 일용 근로자만 채용하는 통에 노동자 개인이 반강제적으로 자비를 털어 교육비를 부담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는 것.
특히 각 근로자들이 개인 돈으로 교육을 받은 후 해당 건설현장측에 사후 청구를 해도 돌려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비는 정부가 위탁교육을 공인한 기관이 자율로 정하게 돼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대략 3만원에서 4만5000원 사이며 서울의 경우 평균 4만원 정도다. 즉 첫날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라면 이중 4만원은 교육비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창기에는 사업주가 교육비를 부담했었는데 이후 교육받은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업주가 교육받은 사람만 고용하는 실정”이라면서 “애초 현장에서 근로자를 뽑을때부터 교육이수자만 뽑다 보니 근로자들이 사비를 털어 교육을 받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무기관인 고용노동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1년 가까이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현장 사업주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비를 징수하는 방안을 도출했지만 징수 방법과 관리 기관 선정을 놓고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건설사로부터 건설산재보혐료를 걷을 때 교육비도 함께 통합해서 징수하거나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사로부터 퇴직공제부금을 징수할 때 교육비도 함께 강제징수하는 방안 등 2개 방안이 도출된 상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으로 가야 하는데 그럴려면 기관을 선정해 건설업체에 강제 징수해야 한다"면서 "용역에서 나온 2가지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행정인력 및 프로세스 마련 등의 문제로 쉽사리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예측하고 있는 매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신규 교육 인원은 30~35만명이다. 교육비를 3만원으로 가정할시 약 100억원 정도의 규모다. 주무기관의 관련 제도 개정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해를 방관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