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나이 숨기고 결혼정보업체 가입한 의사 '유죄'
입력 2016.09.11 15:14
수정 2016.09.11 15:15
허위 신분증 제출 후 여성 4명 만나오다 한 여성에게 발각
이혼 경력을 숨기고 나이를 실제보다 11살 어리게 속인 채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의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11일 나이와 이혼경력을 임의로 수정한 채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의사 정모 씨(44)의 2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혼중개 계약의 당사자로서 반드시 준수해야할 기본적인 사항을 속였다”며 “적극적, 계획적으로 범행해 피해 업체에 재산상 손해는 물론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업체와 합의해 피해를 배상하기로 했고, 피해 업체에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보인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보다는 양형을 낮췄다.
앞서 1심은 정 씨가 업체 측에 부실심사 책임을 돌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업체와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 씨를 법정구속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5월 결혼정보업체에 회원가입을 하며 이름과 나이, 혼인 전력 등이 허위로 기재된 신분증과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했다. 이후 업체로부터 여성 4명을 소개받아 만나다가 한 여성에게서 거짓 행각이 밝혀졌다.
피해 업체는 항의하는 여성에게 가입비 580만원을 돌려준 뒤 정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