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 쉬워진다
입력 2016.09.05 12:00
수정 2016.09.05 09:46
금융당국, 가입설계시스템 개선 및 증빙서류 간소화 추진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저소득층 서민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하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한 가입절차 간소화, 안내·홍보 강화 등을 통해 활성화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모집인 가입설계시스템 개선, 장애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보험모집인이 서민우대 가입대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고객의 서민우대 가입대상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있어 보험모집인이 서민우대 가입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맞춤형 안내를 하도록 가입설계시스템을 개선한다.
보험모집인이 모집단계에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안내가 필요한 고객인지 재확인하도록 안내화면을 생성하고,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CM채널도 소비자가 스스로 가입대상인지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화면을 생성한다.
또 상품설명서 및 만기안내장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고객에게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입설계시스템 및 협회·보험사 홈페이지 개선 등을 통한 상품안내 강화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장애 관련 제출서류도 오는 11월부터 간소화 된다.
장애인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대상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외부 이동이나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항상 휴대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도 장애 증명서류로 인정해 가입 편의성을 제고한다.
기존 보험사에 갱신시 장애증명서류도 매년 제출하던 것을 2년에 한번만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금감원은 이번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관련 개선안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보험 가입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저소득층 서민의 자동차보험료 절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건수는 총 5만5000건으로, 총 할인금액은 20억원에 이르며, 가입자 1인당 평균 할인액은 3만7000원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