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암매장 친모 징역 15년·집주인 20년 선고
입력 2016.09.01 20:34
수정 2016.09.01 20:35
재판부 "범행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중형 선고"
재판부 "범행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중형 선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1부(김성원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통영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큰딸'의 친모 박 씨에게 징역 15년, 집주인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과 7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어린이를 어른들이 잘 돌보지 않은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범죄에 가담한 박 씨의 친구인 백모 씨(42)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씨의 언니(50)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들은 한 아파트에 살면서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까지 당시 7살이던 박 씨의 '큰딸'이 가구를 망가뜨린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폭행과 감금을 지속했다. 이에 딸이 외상성 쇼크로 숨지자 경기도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