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승부조작 정보 입수해 배당금 챙긴 2명 징역형
입력 2016.08.28 14:37
수정 2016.08.28 14:37
법원 "죄질 불량해 실형 선고 불가"

인기스포츠 프로축구 K리그 경기의 승부조작 정보로 불법적인 이득을 챙긴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9월 지인으로부터 K리그 2경기 승부조작 정보를 건네받았고 이 같은 정보로 대구 남구의 복권 판매점 4곳에서 스포츠토토 총 3400여만 원어치를 산 뒤 승패 적중 당첨금 형태로 1억 400여만 원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다.
단, 이들은 직접 승부조작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