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직 청렴문화 조성 위한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입력 2016.08.24 15:04
수정 2016.08.24 15:04
학계·연구계·언론계 등 민간전문가 13인으로 위원회 구성
반부패청렴정책 수립 시 자문·정책제언·정책집행 모니터링
학계·연구계·언론계 등 민간전문가 13인으로 위원회 구성
반부패청렴정책 수립 시 자문·정책제언·정책집행 모니터링
서울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청렴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한다.
서울시는 24일 시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언론인, 시의원, 유관기관 등 사회 각 계층의 인사 13명으로 구성된 '청렴정책자문위원회'가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일명 '박원순법'이라고 불리는 공직혁신대책 등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해 서울시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공직사회 청렴도에 대한 시민의 기대수준이 상승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청렴정책자문위원회는 반부패청렴정책 수립 시에 자문과 정책제안을 맡고, 정책집행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후 피드백을 통한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청렴정책자문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들은 향후 1년간 활동하게 되며, 1차에 한해 활동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위원 13인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개최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청렴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언된 의견을 향후 청렴시책사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과의 청렴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서울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