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정우현 MPK 회장 상해죄로 기소
입력 2016.08.11 18:01
수정 2016.08.11 18:08
폭행 혐의보다 무거운 상해혐의 적용…'갑질 논란' 물의 때문인 듯
정우현 MPK그룹 회장. ⓒMPK그룹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월 2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식탁' 매장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상가 문을 닫은 경비원 황모 씨를 때린 혐의로 정 회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앞서 정 회장은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황 씨와 합의했다.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결국 정 회장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폭행보다 무거운 혐의다.
특히 이 사건은 '갑질 논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같은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MPK그룹 관계자는 "기소 사실은 접했지만 검찰 조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는 바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