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유통점 '20% 요금 할인' 공시 의무화
입력 2016.08.11 16:59
수정 2016.08.11 17:00
지원금 공시·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공시·게시 내용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방통위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오는 9월부터 새롭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경우, 공시지원금 외에 20% 요금할인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공시‧게시 내용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요금할인 등 중요사항의 고지·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단말기 지원금· 20% 요금할인액을 비교하는 이용계약 표준안내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이후 고객들은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거나 20%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통사 대리점들은 매출 하락을 피하기 위해 해당 할인혜택을 고객들에게 크게 홍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시‧게시가 의무화해 이통사 대리점들은 소비자들에게 할인혜택을 의무적으로 함께 설명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 편익 제고와 20% 요금할인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9월중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