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임산부 초음파검사 7회까지 건보료 적용
입력 2016.08.05 19:11
수정 2016.08.05 19:11
오는 10월부터 임산부들이 받는 초음파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초음파검사 비용이 최대 44만원(7회 기준)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확대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임산부는 10월부터 산전 진찰 목적으로 받는 초음파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7회 기준으로 현재 약 41만~85만원을 내고 있는 초음파검사 비용이 약 24만원(병·의원)에서 41만원(종합병원 이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기준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조38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전체 비급여 의료비의 12.3%에 이른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산전 초음파검진은 7차례로 제한된다.
임신 진단과 쌍둥이 확인 등을 위해 임신 10주 이하 기간에 실시하는 검사(2회), 11~13주 때 다운증후군 진단을 위한 검사(1회), 20주 때 구조적 기형을 확인하는 검사(1회) 등이다.
다만 임신중독증 등 임신 기간 중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실시되는 모든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미숙아 발달을 체크할 때 사용하는 경천문 뇌초음파 검사의 경우, 현재 약 18~25만원을 환자가 부담했다. 앞으로는 약 1만5천원만 내면 된다.
조기 분만으로 최대 11개월 간 의료비 부담을 지게 되는 미숙아(연간 3만4천명)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