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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자사고 또 '충돌'…자사고 "자율권 침해, 학교 죽이기 일환"

하윤아 기자
입력 2016.07.14 18:55
수정 2016.07.14 18:56

2017년 입학 모집요강 관련, 자소서 제출 대상 두고 '옥신각신'

오세목 자사고교장협의회장 "문제없이 잘 해온걸 합의도 없이..."

2017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입학 모집요강을 둘러싸고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 간 갈등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해온 것을 합의도 없이 바꾸라고 강요하다뇨. 이건 자사고 고사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모집요강을 둘러싸고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벌어진 자사고 지정취소 사태 이후 교육청과 자사고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사고 측은 이번 상황 역시 "교육청의 자사고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세목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중동고 교장)은 14일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모집요강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고사 정책 일환"이라며 "지난해까지 잘 해왔던 것을 우리와 합의 없이 입맛대로 바꾼 것은 부당한 요구"라고 일갈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줄곧 자사고 교장들과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그는 "우리가 위법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쭉 아무 문제없이 해왔던 것을 납득이 안 가는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수정하라 강요하는 것은 교육청의 권한 남용"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교육청은 앞서 지난 3월말 '2017학년도 서울시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 당시 자사고 측에 1차 전형(추첨)을 거쳐 선정된 면접 대상자에 한해서만 자기소개서를 제출토록 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이후 자사고 측은 곧바로 성명을 통해 "교육청의 지침은 자사고의 학생선발권을 빼앗는 처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자사고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건학이념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도 탐색해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어 모든 지원자에 대한 자기소개서 제출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자사고는 모집요강 제출 기한인 지난 11일 기존 방침을 그대로 고수한 채 교육청에 모집요강을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들 자사고 측에 면접 대상자에 한해서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고 14일까지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모집요강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검토 결과 알림' 공문을 전달했다.

교육청이 제시한 수정 모집요강 제출 기한이 다가왔지만, 현재 자사고 측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내달 초까지 교육청의 모집요강 최종 승인 절차가 완료돼야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기한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입시 파행이 빚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무엇보다 자사고 측은 자율권 침해를 근거로 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회장은 "아직 최종적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의 자사고 고사 정책이라는 데에 모든 자사고 교장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수정 요구에 대한 자사고 측의 회신을 지켜본 뒤 향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입장 선회는 현재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자사고 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본보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여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면접대상자에 한해서만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토 의견을 한 번 전달한 상태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향후 대응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 일단 학교에 수정 요청을 했으니 답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모집요강 승인 관련해서는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지금까지 취했던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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