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위기 몰린 폭스바겐 "법적대응 검토"
입력 2016.07.12 10:35
수정 2016.07.12 15:51
환경부 빠르면 12일 인증 취소 사전 통지할 듯
배출가스 조작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검찰 조사에 불성실 대응으로 논란을 빚었던 아우디폭스바겐이 주력 차종의 판매정지와 기존 판매된 차량의 리콜 등으로 사실상 퇴출위기에 몰릴 전망이다. 국내 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행정 처분이 내려지면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빠르면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인증 취소를 위한 사전 통지를 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로부터 소음·배기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차종 명단을 넘겨받았으며, 조작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차종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차량은 향후 판매가 금지되며,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 명령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이날 사전 통지에 이어 오는 22일 폭스바겐 측의 해명을 들은 뒤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달 말께 행정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판매한 총 32개 차종 79개 모델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차량은 국내에서 총 7만9000여대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장치 조작으로 인증 취소된 12만5515대를 합하면 총 20만대 이상이 리콜 대상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서는 지난 10년간 국내 판매 물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만여대의 차량이 리콜된다면 국내에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게 힘들어진다.
문제의 차종들이 전부 판매가 금지된다면 향후 영업에도 지장이 크다. 폭스바겐 전체 차량에서 이번에 적발된 유로6 디젤차량의 판매비중은 70%에 육박하며, 가솔린 차량까지 판매 중지 명령을 받을 경우 판매가 가능한 차량이 거의 없다. 차종당 최대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처럼 궁지에 몰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적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환경부로부터 행정처분과 관련된 어떤 공식 문서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수령하는 대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