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국회·대법원 이어 검찰까지...'자살보험금' 논란 확대
입력 2016.07.10 13:39
수정 2016.07.11 09:01
시민단체 "고의 미지급은 명백한 횡령…엄중 처벌 이뤄져야"
입법·행정·사법 관여 및 보험금 확대 '대형사' 압박 될까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금융당국과 국회, 대법원 판결에 이어 이번에는 검찰 조사로까지 확대될 조짐이다. 당국의 제재조치 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법원 판단에 따르겠다는 일부 대형사들의 굳은 의지와 맞물리며 어느 선에서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던 자살보험금 논란은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시민단체 "고의 미지급은 명백한 횡령...영업권 반납 등 엄중 처벌 이뤄져야"
지난 5일 한 시민사회단체가 삼성생명 등 생보사 14곳과 각 보험사 임원 및 대주주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자살보험금 고의 미지급을 통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다.
투기자본감시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보험사들이 특약에 포함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누락하고 자신들의 수익으로 처리해 그동안 불법이득을 취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대주주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부 대형사들은 여전히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자금을 임의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금융소비자들을 상대로 자행되고 있는 이같은 횡령 행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기자본감시연대 윤영대 공동대표는 "특히 이번 사태는 금융소비자 보호의무가 있는 감독당국이 보험사 대주주의 편의를 묵인함으로써 벌어진 일"이라며 "그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뒷전이 됐고, 보험사들은 당국의 시정명령조차 듣지 않는 등 금융당국의 존재 가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이제는 검찰이 직접 나서 그에 응당한 처벌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입법·행정·사법 관여, 보험금 규모 확대 '대형사' 압박 될까 "절대적 명분 필요"
자살보험금에 대한 당국의 판단은 지난 수 개월 동안 꾸준히 표출돼 왔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재점화된 지난 5월 당시 금감원은 이례적인 입장 발표를 통해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검찰 조사까지 진행된다면 이번 자살보험금 논란에 입법·사법·행정력이 총동원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사실상 거부한 삼성생명 등 대형사 2곳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3주 간에 걸친 이번 검사에서는 그간 자살보험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약 외 주계약 보장상품과 지연이자 규모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삼성생명의 경우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보다 규모가 2배 이상 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어려우며, 소멸시효와 관련해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사들의 문제는 단순히 소멸시효 등에 따른 지급액 규모 확대가 아니다"며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내부적 의견 합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비슷한 규모의 타사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에서만 지급하겠다고 나서기에는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적인 여론 형성이 만들어지거나 대법원 판단 등을 통해 이사회를 설득할 확실한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