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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무혐의?…A씨 속옷서 박유천 DNA 검출

김명신 기자
입력 2016.07.08 10:24
수정 2016.07.08 10:25
성폭행 혐의로 최악의 스캔들에 휩싸인 박유천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최악의 스캔들에 휩싸인 박유천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첫 번째 고소 여성 A씨가 제출한 속옷에서 박유천의 DNA가 검출됐지만 '강제적 성관계'를 입증키 어렵다는 것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을 처음으로 고소한 A씨 사건의 경우 무혐의 처분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A씨가 증거로 제출한 속옷 정액과 박유천의 DNA가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와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강제성은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 측의 입장이다.

앞서 박유천 측은 성관계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닌, 강제성 없음을 주장한 상태여서 '강제성 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을 경우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아직 남은 3건의 사건들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박유천 역시 이 사건들과 관련해 1~2차례 더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사건 역시 폭력성, 강제성을 입증키 어려울 경우 박유천은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박유천은 현재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 6월 유흥업소 화장실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업소여성 4명으로 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에 첫 번째, 두 번째 여성에 대해 무고죄 등 맞고소 한 상태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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