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청와대의 세월호보도 통제 녹취록' 청문회 개최 촉구
입력 2016.07.01 21:00
수정 2016.07.01 21:01
"박근혜정권의 공영방송 기들이기 시도에 대한 진상 낱낱이 규명할 것"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직후 KBS 보도를 통제하려 했다는 증거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언론 공정성 실현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도 촉구했다.
더민주 공정언론특위(위원장 박홍근)와 민주주의회복TF(팀장 박범계), 미방위 소속 더민주 의원 일동은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권의 공영방송 길들이기 시도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청문회 개최와 특위 설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앞서 언론단체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상에 (대통령님이) KBS를 오늘 봤네. 한번만 도와주시오”,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 주던지, 아니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번만 더 녹음 좀 한번만 더 해 주시오” 라고 압박하는 등 KBS의 보도 제작 및 편성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특히 길환영 전 KBS 사장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희롱 사건을 축소 보도하고,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작업에 대한 내용 일부를 아예 방영하지 못하도록 지시하는 등 보도에 대해 사사건건 개입한 것이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비망록을 통해 드러났다.
다만 이같은 사실에 대해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달라고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 협조를 했을 뿐”이라고 답변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더민주는 “박근혜 정권의 노골적인 언론통제로 언론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후퇴했다”며 “이번 이 전 홍보수석의 통화 녹취록과 함께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의 부당한 해고 관련 녹취록 등을 포함해 그간 박근혜 정권이 자행했던 공영방송 길들이기 시도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는 청문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이 전 수석과 길 전 사장에 대해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박범계 민주주의회복TF 팀장은 “세월호 참사는 현 정부 내내 국민적인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번 건은 굉장히 위중한 보도통제에 해당된다”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라는 선택 사항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재판이 된다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가 없다. 이정현 전 수석은 현재 국회의원이기에 아마 여당으로부터 상당히 방해가 있겠지만,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