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은지원 삼촌" 수억원대 가로챈 국정홍보단체 대표 집유
입력 2016.06.18 10:52
수정 2016.06.18 10:53

가수 은지원(38) 씨의 삼촌이라고 속여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유명인 이름을 팔아 사기행각을 벌이는 등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은모(7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은 씨는 박 대통령의 당조카 은지원 씨의 삼촌 행세를 하며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갚겠다고 속여 지난 2014년 12월부터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를 받았다.
실제 은 씨는 대통령 취임 기념행사를 열거나 국정을 홍보하는 A 홍보원 대표로 일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단체가 아니며, 은지원 씨와 친인척 관계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 가로챈 금액의 규모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