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항소심도 유죄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
입력 2016.06.16 14:39
수정 2016.06.17 23:52
박효신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가수 박효신(35)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피하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 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6일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를 받고 있는 박효신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우려해 새 소속사 J사의 명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또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이 같은 점을 비춰볼 때 강제집행면탈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 유지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I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박효신은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았고, 결국 I사가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I사는 박효신이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 조치에도 배상하지 않았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효신 측은 "은닉할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