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하려던 30대 남성, 우연히 동료 만나 성폭행 시도
입력 2016.06.11 10:43
수정 2016.06.11 10:44
범행 전후 길에서 음란행위한 것으로 밝혀져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던 30대 남성이 우연히 흠모하던 직장 동료를 만나 성폭행을 시도, 철창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9)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 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전 재산을 잃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을 지게 되자 직장을 그만두고 자살을 결심, 지난 1월 5일 충북 제천 일원을 헤맸다. 그러던 중 평소 흠모해왔던 옛 직장 동료 A(35·여) 씨를 만나 이 씨는 A씨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의 차를 얻어 탄 이 씨는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고 했고, 으슥한 곳으로 이동하게 했다. 그곳에서 이 씨는 목숨을 끊기 위해 준비했던 사제 수갑을 A씨에게 채우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는 이 씨가 한 눈 판 사이 도망쳤고 경찰에 신고, 이 씨는 얼마 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A씨에 대한 범행 전후에도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길을 지나는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