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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사건' 무속인·어머니 중형 구형

이한철 기자
입력 2016.06.05 05:10
수정 2016.06.05 12:52
검찰이 세모자 사건 무속인과 어머니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SBS 방송 캡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실체를 폭로, 충격을 안겼던 세모자 사건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했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 씨(45)와 배후로 지목된 무속인 김모 씨(57·여)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적용했으며, 김 씨에게는 무고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 씨와 김 씨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씨는 "김 씨로부터 허위진술이나 고소를 강요받은 사실이 없다.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의 변호인 또한 "이 씨에게 허위고소를 조장했다는 공소 사실엔 무리가 따른다"며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7월 방송된 SBS '그것이알고 싶다'는 세모자 성폭행 사건의 진실을 폭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세모자 성폭행 사건은 2014년 10월 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세모자(이씨, 허모 형제)가 기자회견을 열어 알려진 사건. 세모자는 남편 허목사와 할아버지(목사) 등 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혼음, 성매매 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씨 등 세모자가 범행 시기나 장소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진술도 명확하게 하지 않는 등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이 씨를 무고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사건 배후로 드러나 체포됐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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