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책임 못지는 소셜커머스 '대리결제'
입력 2016.06.04 10:34
수정 2016.06.04 12:36
소셜커머스 인기 누리자 대리결제 빈번…규정상 회사 측 책임 없어 주의 요망
온라인 상에서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가 인기를 누리면서 대리결제가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리결제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중개하는 회사 측에서 구제할 방법이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상에서는 쿠팡과 티몬 등 소셜커머스에서 대리결제를 진행해주고 최소 80%에서 90%까지 현금으로 받는 이른바 대리결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보통 카드사 할인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정 카드 소유자가 대리로 결제를 해주고 현금으로 정가보다 낮은 가격을 받아 차액을 챙기는 원리다. 하지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급히 현금이 필요한 경우 대리결제를 해 현금을 받는 일명 '카드깡'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기도 한다.
하지만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사기 피해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먼저 현금을 입금받고 연락을 끊거나 결제를 해준 후 현금을 받으면 이를 환불해버릴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쿠팡과 티몬 모두 회원약관이나 가이드라인에 속하지 않는 거래 유형으로 만약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 측에서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리결제는 사실상 소셜커머스 이전 오픈마켓이 인기를 얻을 당시부터 일어나던 일종의 '직거래'다. 하지만 오픈마켓은 중개인으로서 개인과 개인간의 직거래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규정마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픈마켓의 인기가 소셜커머스로 이동하며 대리결제 거래도 함께 옮겨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본사로 들어온 피해 접수 사례는 없으며 실제 발생하더라도 대리결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줄 규정 자체가 없다"며 "정상적인 거래방법이 아니어서 규정이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티몬 관계자 역시 "오픈마켓 때부터 발생했던 직거래 유형으로 알고 있는데 본사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다"며 "대리결제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는 회사 책임이 없다"
소셜커머스는 오픈마켓 대비 판매자와 상품 등을 조금 더 엄격하게 인증한다는 장점이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어느정도 보상하는 역할도 한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인 역할만 하는 오픈마켓과 달리 거래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리결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아닌 거래과정에 개인과 개인 간의 비정상적 거래가 끼어들어 소셜커머스로서는 중재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대리결제는 피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리결제는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됐을 때부터 지적된 문제이지만 소셜커머스 이용자가 늘어나며 대리결제 역시 소셜커머스 거래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카드깡과 다른 것이 없는 사기 행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