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살인범' 김일곤 '무기징역' 선고에서 궤변
입력 2016.06.03 17:23
수정 2016.06.03 17:24
"남부지검 검사·영등포서 경관, 본직 남아있다면 피해자에 예의 아냐"

'트렁크 살인범' 김일곤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3일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하지만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이른바 '영등포 폭행 사건'을 보복할 때 살인 피해자가 협조해줬으면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지만, 죄 없고 약한 여성을 범죄에 이용하려는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고 살해까지 저질러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여성이 자주 이용하는 시내 대형마트 주차장까지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에 심한 불안감을 안겼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생 잘못을 참회하면서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일곤에 대해 30년간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 김일곤은 반성의 모습을 보이긴 커녕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아 재판부는 물론 피해자 유족과 방청객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김일곤은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재판장에게 신상 발언을 요청한 후 "나를 수사했던 남부지검 검사와 영등포경찰서 경관은 아직 본직에 남아있다면 죽은 여자분에 대한 예가 아니"라는 알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또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후에는 "그렇게 안팎으로 저를 모함하고 음해했으면 사형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사형을 달라. 이 판단이 옳으냐"고 소동을 부려 법정 경비에 의해 끌려나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