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 사문서 위조 추가 피소? "더는 좌시할 수 없다"
입력 2016.05.28 08:11
수정 2016.05.29 16:39
김세아가 사문서 위조 사실을 부인했다. ⓒ 연합뉴스
배우 김세아(42)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SBS funE는 "김세아가 타인 명의 호텔 바우처(할인권)을 몰래 사용(사문서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고소인 A씨는 김세아를 상대로 1억 원의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인물로 Y회계법인의 실질적 오너인 B부회장의 부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세아는 '스타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B씨가 소속된 회계법인) 회사 재직 당시 고용인인 B씨로부터 둘째 아이(11월 11일생) 생일잔치를 호텔에서 하라는 호의를 받아 들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세아는 "호텔 멤버십으로 이용되는 곳을 아무나 남의 이름으로 가족을 데리고 숙박을 할 수가 있나, 회원이 예약하지 않음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라며 "'호텔예약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고 가족들, 아이 친구들과 호텔에 가서 둘째 아이 생일 보냈다"고 말했다.
김세아는 특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인 강경 대응 방침에 변함이 없다.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적대응에 나설 뜻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