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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등 3개부처, 불량 '펠릿제품' 수입 유통 공동 단속 나선다

배근미 기자
입력 2016.05.22 15:09
수정 2016.05.22 15:12

관세청·산림청·환경부 등 3개 부처, 수입 펠릿제품 불법 유통 방지 위한 정보 공유 및 집중 단속

국내 펠릿연료 시장 4년 새 5배 급증...불량 수입품 연소설비 고장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부작용 단속

보일러 등 난방시설의 연료로 사용되는 펠릿제품에 대한 수입 유통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과 산림청, 환경부 등 3개 부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따라 꾸준히 늘고 있는 수입 펠릿제품에 대한 불량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1년 당시 2295건에 불과했던 펠릿제품의 수입통관 실적은 4년 후인 지난 2015년 5배 가량 증가해 1만374건으로 늘었으며, 현재는 약 3000억원 규모이다.

국내에 수입 유통되는 펠릿제품은 관련법에 따라 수입신고 및 품질검사 등을 통해 품질기준에 합격한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품질 검증이 안 된 불량 수입품의 경우 보일러 등 연소설비 고장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주 유발물질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동안 각 부처별 관리감독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각 부처는 이번 협업을 통해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게 됨에 따라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와 품질검사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입금지제품인 왕겨 등을 펠릿에 섞거나 시료를 바꿔치기해 시중에 불법 유통시키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펠릿제품 수입을 위해서는 사전 품질검사와 관할기관 신고가 필수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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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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