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지능 소녀, 성적 자기결정권 가진 '성매매녀'?
입력 2016.05.12 13:48
수정 2016.05.12 13:49
네티즌 “어린애고 장애인인데 좋아서 남성 7명을 상대했겠나”

지적장애를 가진 13세 소녀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성매매를 했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노컷뉴스는 닷새 동안 가출하면서 남성 7명과 성관계를 갖게 된 A 양(13)의 사연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갖고 태어난 A 양은 IQ가 70에 불과, 7세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2014년 우연한 계기로 가출한 A 양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재워주실 분 구한다'는 방을 만들었고, 곧 B 씨(25)에게 유인당해 한 모텔에서 유사성교행위를 가졌다.
A 양은 이후로 5일 동안 전국을 떠돌며 남성 7명과 성관계를 가지다 인천의 한 공원에서 뒤늦게 발견됐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가족은 B 씨 등을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 제7단독은 "A 양의 IQ가 70정도였다는 점 등에 비춰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고, 더욱이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4월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 제21단독은 해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A 양이 스마트폰 앱 채팅방을 직접 개설하고 숙박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자발적 매춘녀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A 양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후 성매수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13세 미만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적극적 반항이 없더라도 피해자로 규정될 수 있다. A 양은 사건당시 만 13세를 넘기기는 했지만 실제 지능 수준은 7살에 그치는 만큼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피해자로 규정될 여지가 있었다.
아울러 '재워주실 분 구한다'는 채팅방 개설은 순수한 의도의 ‘숙박 공간 제공’ 요청일 뿐, 대가를 전제한 성매매 행위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역시 법원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네이트 사용자 'dlgy****'은 "어린애고 장애인인데 좋아서 7명을 상대했겠나?"라고 말했고, 네이버 사용자 ‘ggjj****’는 “제대로 된 판사라면 온정주의를 떠나서 장애수준을 구별하고 판결을 내려야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음 사용자 'asd****'는 "어린이가 가출했으면 어른들이 집에 보내줘야지, 강간이 아니고 뭐야"라고 지적했고, 네이트 사용자 '김**'는 미성년이라며 투표권도 안주는데 성매매에서는 유독 잣대가 엄격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