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현장에 뜨니 "민원 처리기간 대폭 줄었다"
입력 2016.05.10 12:57
수정 2016.05.10 18:13
금융민원 현장조사로 처리기간 단축 및 67억원 피해 구제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민원 분쟁발생 영업점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67억원의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2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민원 처리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기적체된 민원(평균 42일)의 처리기간이 18일로 단축됐다고 10일 밝혔다.
평균 적체일이 37일인 은행 민원은 5일 이내 67%가 처리됐고 전체 처리기간이 9일로 단축됐다. 생명보험은 평균 적체일이 46일이었으나 이중 13%가 5일 이내 처리되고 처리기간도 21일로 단축됐다.
또한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상 분쟁건(총 491건)의 약 43%인 211건이 조정성립 됐으며, 이는 전체 수용률 40.8%(자율조정 취하건 포함)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담보권 부당설정, 3대 기본지키기 불이행, 완전판매모니터링 하자 등이 발견된 120건에 대해 67억원 상당의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졌다.
은행권에서는 담보권 부당 설정 및 부증 관련 3건이 발견돼 54억원 상당의 담보권 해지가 이뤄졌다. 보험에서는 3대 기본지키기 불이행 등 불완전판매 관련 42건을 구제해 보험료 5억2000만원이 반환됐다. 중소서민금융에서는 불완전판매와 카드 부정사용 등 총 4200만원의 피해 구제 성과를 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수 민원 발생 등 문제소지의 일선 점포를 엄선,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일선 영업점포에 대한 현장점검 프로세스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 보험 대리점 및 대부업자의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금융현장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