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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만드려고..." 투표용지 찢은 유권자 처벌 위기

스팟뉴스팀
입력 2016.04.12 15:22 수정 2016.04.12 15:23

투표용지 등 훼손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12일 대구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무효표를 만들겠다며 자신의 선거 투표용지를 훼손한 유권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남성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12일 대구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A 씨(45)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9일 오후 남구 대명 9동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한 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훼손된 투표용지를 곧바로 회수했으며 11일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조사에서 A 씨는 "지지 후보자가 없어 정당 투표만 하려고 했는데, 지역구 후보자까지 잘못 기표를 해 투표지를 찢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나 투표지, 선거인명부 등을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투표소의 평온한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로써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기표된 투표지를 사진 촬영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손동작 등을 찍은 투표인증 사진을 SNS를 통해 전파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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