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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유세소음 신고 3833건…"너무 시끄러워"

스팟뉴스팀
입력 2016.04.10 11:13
수정 2016.04.10 11:14

사전규제, 사후처벌 등 방법 없어 더 문제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며 선거 유세 소음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불편 신고도 잇따르고 있지만 마땅한 규제 방법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9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달 31일부터 7일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선거유세 소음신고건이 3833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지난9일까지 소음신고가 697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선거 유세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들끓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 규제는 커녕 사후 처벌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확성기 갯수, 가능한 시간, 장소, 외에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르면 유세차량에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때 확성나발의 수는 1개로 제한하며 유세 장소 역시 사람이 많은 공터, 시장 등으로 한정한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10시까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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