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대금받아 회사 운영한 40대 징역형
입력 2016.04.02 17:14
수정 2016.04.02 15:59
캐나다행 항공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5명에게 218만원씩 가로채
해외항공권 구입 명목으로 받은 돈을 여행사 운영비로 사용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 대해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행사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13년 7월 10일 캐나다행 항공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각각 218만원 씩 총 109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여행사 운영자금이 없어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