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매맞는 교사' 치유
입력 2016.03.31 10:49
수정 2016.03.31 10:51
교육부 “교권침해 해마다 4000여건 이상 발생, 예방·치유 대책 필요”
교육부가 학생들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을 침해받은 교원들을 치유하기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한다.
31일 교육부는 교권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대전, 부산, 대구, 제주에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교원에 대한 폭언·폭행·성희롱·수업방해 등 사건은 해마다 4000여건 이상 발생해 왔으며, 2015년 까지 총 2만944건의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12월에는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무단결석한 남학생 3명이 출결 상황 점검에 항의하면서 기간제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하고 욕설까지 한 사건이 전해지면서 이른바 ‘매맞는 교사’에 대한 지원 문제가 표면에 떠오른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16년 동안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교육청은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 소통·코칭 연수를 실시하고 의사와 상담심리사, 변호사 등 지역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 피해교원에 대한 진단과 심리상담, 법률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이번 시범센터 운영은 지난 2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법령을 추가로 개정해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