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40세, 친딸 성폭행...성병까지 옮겨
입력 2016.03.26 11:34
수정 2016.03.26 11:35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자신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로 해당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49세, 남)씨는 2014년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딸 B양(17세, 여)을 강간했다. 또 A씨는 해당 기간 동안 수차례 B양의 옷을 벗긴 뒤 가슴을 만졌으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뺨을 때려 고막을 터뜨리는 등 상습적인 추행과 학대도 자행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가출 청소년 관련 사건으로 봤으나, 검찰은 조사 끝에 아동 학대 사건임을 밝혀냈다. A씨의 딸 가출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양을 보호하고 있던 C씨를 입건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검토한던 검찰은 B양이 몸에 상처가 있는 점, 성병에 걸린 진단서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다. 이후 검찰은 C씨를 통해 B양의 성폭력 피해 진술을 받아내고, A씨를 면밀히 조사한 끝에 성폭행과 학대 사실을 자백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