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가출인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딸에게 '경악'
입력 2016.03.25 20:22
수정 2016.03.25 20:27
친 아버지의 성폭행, 학대 등에 못 견뎌 가출...
단순 가출 청소년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이 조사 끝에 아동학대 사건임을 밝히고 10대 소녀의 친 아버지를 25일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날 친딸 A양(17)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하는 등의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간) 등)로 B씨(49)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4년 3월 2일쯤부터 8월 20일쯤까지 자신의 집에서 A양의 옷을 벗긴 뒤 가슴을 만지고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체 상태로 만들어 바닥에 머리를 박게한 뒤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고막을 터뜨렸다.
또 같은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딸(피해 당시 15)을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딸 가출 신고를 받고 A양을 보호하고 있던 C씨를 입건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기록을 살펴보던 검찰은 A양이 성병에 걸린 기록이 있고, 몸에 상처가 있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가출원인 등을 정확히 밝힐 것을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양을 보호하고 있던 C씨로부터 '아빠가 성폭행을 해서 가출했다고 하더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A양과 아버지 B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성폭행과 학대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 통합심리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해 자칫 묻힐 뻔한 아동 성폭행 사건을 밝혀낸 점에 의미가 있다"며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