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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로자,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 단축

스팟뉴스팀
입력 2016.03.24 13:45
수정 2016.03.24 13:51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모든 여성 근로자 대상

앞으로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25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한다고 전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모든 여성 근로자가 임금을 종전과 같이 받으면서도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단 근로시간이 6시간 이하인 근로자는 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축제를 이용하려는 근로자는 3일 전에 미리 사용기간,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근로 시간 단축 방식은 출근시간 조정, 퇴근시간 조정, 휴식시간 확대 등 특별한 제한은 없다.

아울러 임신 12주∼36주 사이의 근로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제도'를 활용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해 임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정부는 줄어든 임금에 대해 전환장려금을 월 최대 40만원씩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의 대체인력지원금이 포함되면 월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아직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르는 사업장이 많지만, 적극적인 홍보로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 직장 내에서 임신이 축복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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