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4월 1일부터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업무 담당
입력 2016.03.23 09:48
수정 2016.03.23 09:49
전국 31개 세관서 환전업 등록 업무 진행...업무안내서 배포 등 통해 혼란 최소화
관세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한국은행이 담당하던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업무를 이관받아 업무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한국은행 본점 및 16개 지역본부에서 수행해 오던 환전업 등록·변경·폐지, 업무 검사, 환전실적보고 등 환전업 관련 전 업무를 관세청 소속 전국 31개 세관이 담당하게 된다.
이번 업무 이관에 따라 앞으로 환전업무의 등록 신청이나 변경·폐지 신고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세관에 해야 하고, 환전업무 감독은 5개 본부세관(평택직할세관)이 담당한다.
또한 환전실적과 관련한 분기별 영업현황 보고가 반기별 보고로 변경됐고, 업무현황보고서와 함께 사본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거쳐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과 한국은행은 환전영업자를 상대로 업무안내서를 배포하고 관리·감독 방향에 대해 설명회 개최, 환전영업자 관련 업무정보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업무담당기관 변경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