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여아 암매장’ 사건 계부에 사체 유기 혐의 적용
입력 2016.03.22 19:59
수정 2016.03.22 23:27
친모 목숨 끊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검토
22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4살 여아 물고문·암매장’사건 친모의 일기 형식의 메모를 발견해 수사에 큰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친모의 학대로 숨져 암매장된 안모(사망 당시 4세)양 사건과 관련, 의붓아버지인 안모(38) 씨에 사체 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22일 안 양의 친모인 한모(36·18일 사망) 씨가 남긴 유서를 근거로 안 씨를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의붓아버지 안 씨의 진술에 따르면 안 양은 2011년 12월 한 씨에 의해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3~4차례 넣어진 후 숨졌다. 한 씨의 가혹행위의 이유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뒤늦게 퇴근해 현장을 발견한 안 씨는 시신을 집 베란다에 이틀 동안 놔뒀다가 한 씨와 함께 진천 야산에 묻었다.
경찰은 한 씨의 친필 메모를 발견했지만 안 씨가 안 양에게 가혹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할 단서를 찾지 못해 안 씨의 진수에 의존, 사체 유기 혐의만 적용키로 했다.
또한 경찰은 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
경찰은 23일 오전 10시께 거짓말 탐지기와 프로파일러 조사 결과를 포함, 중간 수사 내용을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