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수 C양, 성매매 혐의 인정? "창녀는 아니다"
입력 2016.03.21 11:36
수정 2016.03.21 11:37
유명 여가수 C양이 원정 성매매 관련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긴 법적 공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C양의 주장이다.
C양은 21일 보도된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C양은 "'내가 몸을 팔았습니다'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법률적으로 성매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긴 법적 공방을 벌이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C양은 "저는 창녀가 아니다"면서 "지인인줄 알았던 브로커에게 바보처럼 속았고, 어느새 성매매를 한 사람이 됐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C양은 이 남성이 자신과의 만남을 대가로 브로커에게 돈을 지불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편, C양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해 해외 원정 성매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C양은 지난해 4월 브로커를 통해 교포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3500만원을 받고 성매매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