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행세 45억원 떼먹은 40대 여성 구속
입력 2016.03.20 14:37
수정 2016.03.20 14:38
'월 2~3% 이자 쳐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 빌려
자신을 영어교사라고 속이고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교사 행세를 하며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고 속여 35명에게 45억원을 빌린 뒤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사기)로 A(48·여)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월 2~3%의 이자를 쳐주겠다’고 꾀어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5억원까지 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초까지 10여년 간 강동구의 한 여고 매점에서 일한 A씨는 이 학교 영어교사 이름이 자신의 여동생과 같다는 사실을 알고, 여동생 이름으로 교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신용불량자였던 A씨는 여동생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통장과 신용카드 등을 만들어 동생 행세를 하기도 했다.
A씨는 퇴직금이나 적금 등 마땅히 돈을 굴릴 곳을 찾지 못한 서민층 주부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처음 3년간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했지만, 감당이 되지 않자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와 A씨 가족이 범행을 미리 알고 도왔거나 방조했는지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