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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 없는 옥상서 아동 추락사 “집주인 7900만원 배상”

스팟뉴스팀
입력 2016.03.14 14:12
수정 2016.03.14 14:13

재판부 “추락 방지 의무 지키지 않아, 아동사망에 책임 있어”

14일 서울고법 민사24부는 난간이 없는 주택 옥상에서 아동이 놀다 떨어져 숨졌다면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난간이 없는 2층 주택 옥상에서 아동이 놀다 떨어져 숨졌다면 집주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고법 민사24부는 친구 집 2층 옥상에서 놀다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아이의 부모가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2년 A 군은 B 씨의 집인 2층 다가구주택 옥상에서 B 씨의 아들을 비롯해 친구들과 장난을 치고 놀다가 옥상 끝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머리를 크게 다친 A 군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술 중에 사망했다.

이에 A 군의 부모는 B 씨가 집 옥상에 추락을 막아주는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출입구를 막거나 아이들이 옥상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방치한 잘못이 있다며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B 씨가 기존에 설치된 옥상 난간을 뜯고 방수공사를 한 뒤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A 군이 옥상에서 추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A 군도 옥상에 난간이 없어 위험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옥상에 올라가지 않거나 가장자리에 접근하지 말았어야 하는데도 주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B 씨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한편 중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는 B 씨는 항소심에서 이전에 아들에게 옥상에 올라가지 말라고 주의를 준 적이 있고, 사건 당시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기존의 난간을 뜯은 뒤 나중에 난간을 설치하려고 잠시 방치한 상황인 점 등이 인정돼 일반과실치상죄로 벌금 300만원을 판결 받았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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