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 없는 옥상서 아동 추락사 “집주인 7900만원 배상”
입력 2016.03.14 14:12
수정 2016.03.14 14:13
재판부 “추락 방지 의무 지키지 않아, 아동사망에 책임 있어”
난간이 없는 2층 주택 옥상에서 아동이 놀다 떨어져 숨졌다면 집주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고법 민사24부는 친구 집 2층 옥상에서 놀다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아이의 부모가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2년 A 군은 B 씨의 집인 2층 다가구주택 옥상에서 B 씨의 아들을 비롯해 친구들과 장난을 치고 놀다가 옥상 끝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머리를 크게 다친 A 군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술 중에 사망했다.
이에 A 군의 부모는 B 씨가 집 옥상에 추락을 막아주는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출입구를 막거나 아이들이 옥상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방치한 잘못이 있다며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B 씨가 기존에 설치된 옥상 난간을 뜯고 방수공사를 한 뒤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A 군이 옥상에서 추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A 군도 옥상에 난간이 없어 위험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옥상에 올라가지 않거나 가장자리에 접근하지 말았어야 하는데도 주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B 씨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한편 중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는 B 씨는 항소심에서 이전에 아들에게 옥상에 올라가지 말라고 주의를 준 적이 있고, 사건 당시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기존의 난간을 뜯은 뒤 나중에 난간을 설치하려고 잠시 방치한 상황인 점 등이 인정돼 일반과실치상죄로 벌금 300만원을 판결 받았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