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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리조각 들어간 가시오가피주 '회수'

임소현 기자
입력 2016.02.24 10:32
수정 2016.02.24 10:37

경북 상주시 가람주조가 2015년 12월 17일 제조한 가시오가피주 회수조치

가람주조 가시오가피주서 나온 유리조각 이물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경북 상주 소재 '가람주조'가 제조한 '가시오가피주'에서 유리조각이 나와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류제조·가공업체 가람주조가 제조한 가시오가피주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약 1.4cm)이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5년 12월 17일인 제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는 식약처가 운영 중인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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