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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 몸에 해롭다” 악성루머 하이트 직원 ‘유죄’

스팟뉴스팀
입력 2016.02.16 14:38
수정 2016.02.16 14:39

재판부 “경쟁사의 업무를 충분히 방해할 수 있는 정도였다”

경쟁사 맥주에 대해 악성루머를 퍼뜨린 하이트진로 직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 소속 안 씨(3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8월 안 씨는 자신의 대학 동아리 회원 21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내가 이쪽에서 일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분간 되도록 카스 맥주 먹지 마라",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생산한 건 진짜 마시면 안 됨", "가임기 여성들은 무조건 피하라고 해" 등 카스맥주에 대한 악성루머를 유포했다.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은 안 씨가 보낸 메시지 내용을 다른 곳으로 퍼뜨렸고 이 악성 루머는 포털 사이트, SNS 등을 통해 유포돼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논란이 불거지자 오비맥주는 루머 유포자를 수사 의뢰했고 같은 해 9월 경찰은 안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쓴 글을 보면 해당 맥주 음용을 자제해야겠단 생각이 들게 한다"며 "이 글이 전파될 경우 경쟁사의 업무방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초범이고 다음날 바로 자수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개인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회사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카스 맥주에서 문제가 된 냄새는 산화취와 일광취이며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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