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 의원 1심서 무죄
입력 2016.02.15 17:10
수정 2016.02.15 17:11
재판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증거 불충분"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은 대리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 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으로 기소된 김현 의원과 한상철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9월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서울 여의도 KBS별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에 운전을 거부하는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행인 2명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 12월 검찰은 김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함께 기소된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한상철 전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김 의원은 ‘명함 뺏어’라는 말로 유가족의 폭행을 시작하게 하는 등 모든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시민에 대한 집단 폭행을 유발하고는 상해를 방치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으며, 또 범행 현장 주변 CCTV 분석 결과 폭행 정황이 충분히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김 의원과 한 부위원장은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CCTV로 입증된 객관적 사실과 이들의 진술 내용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등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