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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 의원 1심서 무죄

스팟뉴스팀
입력 2016.02.15 17:10
수정 2016.02.15 17:11

재판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증거 불충분"

15일 서울남부지법은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은 대리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 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으로 기소된 김현 의원과 한상철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9월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서울 여의도 KBS별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에 운전을 거부하는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행인 2명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 12월 검찰은 김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함께 기소된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한상철 전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김 의원은 ‘명함 뺏어’라는 말로 유가족의 폭행을 시작하게 하는 등 모든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시민에 대한 집단 폭행을 유발하고는 상해를 방치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으며, 또 범행 현장 주변 CCTV 분석 결과 폭행 정황이 충분히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김 의원과 한 부위원장은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CCTV로 입증된 객관적 사실과 이들의 진술 내용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등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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