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시간에 늦어?" 학생 고막 파열시킨 교사 해임
입력 2016.02.14 15:23
수정 2016.02.14 15:23
10여명에게 폭력 행사...전치 3주 상해 입고 치료받은 학생도 있어
14일 경기 평택교육지원청에 따르면 A 고교는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특성화반 교사 B 씨(53)를 해임조치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12월 직업기초능력평가 시험 중 C 군 등 10여명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시험 감독관이던 B 씨는 시험시간에 맞춰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들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 가운데 한 학생은 고막이 파열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해임조치에 앞서 지난달 6일 학교 측의 고발로 경찰 조사를 받고 폭행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