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길 양보 안 하면 '과태료 20만 원’
입력 2016.01.29 14:21
수정 2016.01.29 14:22
구급대원용 웨어러블 카메라, 소방관 치료비 국가 우선부담 등
도로에서 소방차의 길 확보를 위한 양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가 20만 원으로 오른다.
29일 국민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소방역량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차량에 대해 출동로 확보를 위한 양보의무를 위반할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5~6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소방기본법에 소방차 진로 방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기준이 규정됨으로써 소방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자치단체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주차장법 또한 개정한다.
소방관 폭행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구급차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용 웨어러블 카메라를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방침이 검토된다.
소방관 재해 보상 제도 및 처우 개선책으로는 소방관의 부상이 공무상 상해(공상)에 해당됨이 증명되면 추후 치료비를 청구하는 기존의 방식이 국가 우선 부담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긴급출동 중 사고를 교통사고를 낸 소방관에 대해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과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계획 또한 마련할 방침을 세워 다방면으로 소방 역량을 강화한다.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은 이번 종합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