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같이 죽자”더니... 혼자 살아남은 남편 ‘집유’
입력 2016.01.28 17:27
수정 2016.01.28 17:28
대법원 "부인 익사시키고 자신만 빠져나오려는 의도는 없었다"

부부싸움 중에 차를 바다로 빠트려 부인을 익사시키고 자신은 탈출해 목숨을 건진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3부는 바다로 차를 몰아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 씨(4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3월 조 씨는 전남 여수의 한 해변공원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SUV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은 익사했지만, 조 씨는 차 안에 있던 골프채로 창문을 깨고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당시 조 씨는 말다툼 도중 “죽어버리자”는 부인의 말에 “후회하지 마”라며 차를 바다로 돌진시켰다. 이에 1심은 “차량 밑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는 정도까지 나아가 표류함으로써 침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조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조 씨의 행위를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부인과 말다툼을 하긴 했지만 결혼 후 20년이 넘도록 큰 갈등이 없었고, 조 씨가 미리 탈출 장비를 준비하지도 않았다”며 자동차매몰치사죄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고당시 조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상태였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 음주운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상고심도 2심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 조 씨가 절박하게 구조를 요청한 점을 보면 부인을 익사시키고 자신만 빠져나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22년을 함께 한 배우자를 자신의 잘못으로 떠나보냈다는 자책으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