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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범키, 무죄→유죄…브랜뉴 측 "인정 못해"

이한철 기자
입력 2016.01.23 11:05
수정 2016.01.23 14:59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범키가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브랜뉴뮤직

마약 투약 및 판매 혐의로 기소된 힙합가수 범키(본명 권기범)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달리 항소심에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종두)는 범키의 필로폰·엑스터시 판매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은 무죄, 엑스터시 투약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투약량이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 실형은 면했다.

이 같은 결과에 소속사인 브랜뉴뮤직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브랜뉴뮤직 측은 "범키는 엑스터시를 투약했다는 2012년 9월 말 M호텔에 간 사실이 없다. 범키와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스마트폰 촬영 사진 등에 의해서도 알리바이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투약에 대해 자세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키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브랜뉴뮤직은 이번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오는 27일 범키의 정규앨범을 발매할 계획이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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