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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고용부 양대지침 환영 "공정인사 정착 기대"

박영국 기자
입력 2016.01.22 17:02
수정 2016.01.22 18:00

"법원 행정부 지침과 다른 판단 우려…양대지침 입법화 필요"

"임금피크제 도입을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전제는 문제" 지적도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제계는 22일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과 공정인사에 관한 양대지침 발표에 대해 일제히 환영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년 60세 시행과 본격적인 임단협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한 것은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부득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비록 노동계가 파기를 선언했지만 경영계는 9. 15 대타협정신이 국민과의 약속임을 인식하고 정부 지침이 산업현장에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그러나 이번 지침이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법원이 내린 판결들을 정형화해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침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인력운용상의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판례들은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인사권 행사나 근로조건 변경의 정당성을 판단한 점을 감안할 때 일반 원칙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지침으로 인해 기업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전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정년 60세 의무화 도입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해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무’를 법률로 명시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지침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전제한 것은 정년 60세 의무화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입장 자료를 통해 “정부의 이번 발표는 올해부터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됐지만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하고, 매년 1만3000건 이상의 해고소송이 벌어지는 등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팽배해지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는 것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의무였음에도 그동안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해 도입이 지연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취업규칙 지침 발표를 계기로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특히, 그동안 불명확한 규정과 법체계 미비로 인해 부당해고 소송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이번 공정인사 지침이 혼란을 예방하고 공정한 인사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그러나 “우리 노동시장이 선진국처럼 유연하고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양대지침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특히 최근 통상임금 지침 사태에서 보듯 사법부가 행정부의 지침과 다른 판단을 해 예상하지 못한 노사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양대지침의 입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정부의 양대지침 발표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 지침이 경제계가 원하는 수준에서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이번 발표로 첫 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인력 운영을 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는데 양대 지침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기업들에게 추가 인력고용 여력이 생겨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 자료를 통해 “취업규칙과 공정인사 양대 지침에 대해 다소 아쉬운 점은 있으나 기업경쟁력 확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인식에 공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대 지침이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과 인사시스템 구축의 기준을 제시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일자리창출 기반도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인사관리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지침을 적용할 때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기준과 절차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또한 “파견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5대 법안 역시 조속히 통과돼 중소기업 인력난이 완화되고 우리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한 단계 도약해 활력 있는 경제구조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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