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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생' 부모, 폭행치사 후 치킨 시켜먹었다

스팟뉴스팀
입력 2016.01.21 10:04
수정 2016.01.21 10:08

어머니 “남편이 아들 2시간가량 폭행”…시신 훼손도 함께

20일‘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어머니는 아들의 폭행치사 사실과 범행 과정 일체를 실토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피해아동이 아버지의 무자비한 폭행 때문에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피해아동의 어머니 한 씨로부터 "아들 사망전날 남편의 무자비한 폭행이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부부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목욕을 시키다 아들이 넘어졌고 치료를 안 해 사망했다”며 범행 사실을 은폐해왔다. 아울러 "친정에 갔다 온 사이에 범행이 끝나 있었다"고 주장했던 한 씨도 시신 훼손과 유기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2012년 11월 8일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회사에서 조기 퇴근해 집에서 아들이 숨진 것을 확인했다”며 “그 전날 최 씨가 안방에서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차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거나 눕혀놓고 발바닥을 때리는 등 2시간에 걸쳐 아들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아들이 숨진 사실을 확인한 부부는 다음 날 딸을 친정에 맡긴 뒤, 치킨을 배달시켜 먹고 시신 훼손 작업에 들어갔다. 토막 낸 시신이 냉동실에 들어가지 않자 사체 일부는 변기에 버리고 일부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했다. 한 씨는 사체 냄새가 바깥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청국장을 끓이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머리 부분은 범행의 노출을 우려해 3년2개월 동안 계속 냉장고에 보관했다.

21일 부천원미경찰서는 부부를 데리고 경기도 부천과 인천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해 시신을 훼손하고 집 냉동실에 보관한 범행 장면을 재연할 계획이다. 경찰은 검찰 송치 전 최 씨에게 살인 혐의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 씨는 살해의 ‘고의성’을 계속 부인하는 상태여서 살인죄 혹은 폭행치사죄로 죄목을 정하는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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