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징역 구형, '기사의 반전 증언'
입력 2016.01.15 11:45
수정 2016.01.15 11:46
이경실 남편이 지인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현장에 있던 기사의 증언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TV조선 캡처
이경실 남편이 지인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현장에 있던 기사의 증언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이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사건 당일 최씨와 피해 여성이 탄 차량을 운전했던 기사 A씨가 증인으로 출석, "피해자를 추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거나 들은 게 없다. 다만 피해자의 집에 도착해서 뒷문을 열어보니 최씨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16년 동안 최씨의 운전기사로 일해왔다.
앞서 최씨는 혐의를 인정,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 등을 요청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사회에 우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또 다시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경실 남편 최씨는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