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최홍만,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6.01.14 16:33
수정 2016.01.14 16:33
법원 “피해자들, 처벌 원치 않은 점 등 고려”
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이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홍만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홍만은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지인 A 씨와 B 씨에게 총 1억 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홍만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역시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