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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안전성 관리 대폭 강화

임소현 기자
입력 2016.01.13 16:13
수정 2016.01.13 16:15

특별법 본격 시행하고 현지실사 및 검사 강화

지난해 영화계를 뜨겁게 달구며 1000만 관객 입성에 성공한 영화 '국제시장'. 관객들은 국제시장 중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로 초콜릿 구걸신을 꼽았다. 전쟁 직후 아이들이 미군에게 "쪼꼬렛또 기브미!"하며 구걸하던 장면이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지만 그 당시 짠한 우리나라의 생활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처럼 당시 외국산 초콜릿 한 조각에 치열한 쟁탈이 일어날 정도였지만,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먹을 수 있는 일상 간식이 됐다. 지금은 우리 식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식품,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소비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수입식품을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법 본격 시행

현 정부에서는 '수입 통관단계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실사 중심'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지난해 2월 새롭게 제정했다.

오는 2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법은 해외제조업체 등록제 도입, 수출국 현지실사 강화,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등을 통해 불량 수입식품의 반입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기존에도 식약처는 현지실사를 해오긴 했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근거가 없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느껴왔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본격 시행으로 직접 업체에 실사를 나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된 것이다.

◇"해외 공장은 더럽지 않을까요?"

식약처는 수입량이 많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출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지 위생점검도 강화했다.

현지 점검에서 위생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제품 수입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제품만이 수입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오는 2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위생불량 수출국 제조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수입중단 조치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입식품 농약 잔류 검사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안전성 검사 강화

또한 식약처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연간 50만건이 넘는 수입단계 검사를 통해 불량 수입식품을 걸러낼 뿐 아니라 보따리상이 반입하는 휴대반입물품에 대해서도 지난 2012년 대비 3배 이상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인터넷 판매식품에 대해서도 불법의약품이 함유될 가능성이 높은 성기능개선 표방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위해식품으로 판명 시 해당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일본 원전 사태 후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매년 2만 건 넘는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산에 대해서는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없었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식탁에 다양한 국적의 수입식품이 오르면서 글로벌 시대를 실감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수입식품이 그만큼 일상화되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이처럼 수입식품이 국내산 못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만큼, 식약처의 수입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 밀착관리가 소비자에게 안심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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