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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올해도 희망퇴직 이어진다…신한, 새해 첫 접수

김영민 기자
입력 2016.01.08 09:20
수정 2016.01.08 19:51

차등형 임금피크제 도입 앞두고 190명 대상 희망퇴직 접수 시작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 ⓒ신한은행

올해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의 희망퇴직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만 55세 이상 올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되는 19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IBK기업은행도 새 임금피크제 도입에 앞서 희망퇴직을 접수를 받아 현재 188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의 이번 희망퇴직은 올해부터 개인성과에 따라 적용시기를 다르게 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위로금은 지난해와 비슷한 임금 24~37개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 노사는 차등형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는 직원이 희망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비자발적인 희망퇴직을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 했다.

신한은행의 희망퇴직 대상에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직원 중 부지점장급 이상도 포함되지만 실제 신청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 중 상당수가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있어 올해도 희망퇴직 바람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대규모로 희망퇴직, 특별퇴직을 실시한 은행들이 있어 올해는 규모면에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한국SC은행이 전체 임직원 18%에 해당하는 961명을 내보냈고, 12월에는 KEB하나은행이 특별퇴직을 통해 690명을 감축했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도 연례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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